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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 금액 완벽 가이드

고용24(Work24) 공식 수급자격 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모의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 공식 수급자격 신청 시스템

고용24 실업급여(구직급여) 공식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극복하고 제2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구직급여이며, 위로금이나 퇴직금 성격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신청 조건 4가지

조건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포함)

조건 2

비자발적 퇴사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조건 3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조건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 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 실업인정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산정 및 상한액·하한액

💡 1일 구직급여일액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66,000 원

월 최대 약 198만원 (30일 기준)

🔻 1일 하한액

63,104 원

퇴직 시 최저임금 80% (1일 8시간 근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연령 및 구분1년 미만1년~3년3년~5년5년~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고용24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 사업주 상실신고 확인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처리했는지 고용24에서 조회합니다.

2
워크넷(Worknet) 구직등록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제공하는 1시간 분량의 수급자격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괴롭힘 피해, 부모·친족의 부양을 위한 퇴사 등 불피치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일용직,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공식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격 조회 및 인터넷 사전 신청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 페이지는 국민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판정 및 심사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24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