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24(Work24) 공식 수급자격 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모의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 공식 수급자격 신청 시스템
고용24 실업급여(구직급여) 공식 신청 바로가기💼 관련 서식 & 정부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극복하고 제2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구직급여이며, 위로금이나 퇴직금 성격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이직(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포함)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 실업인정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66,000 원
월 최대 약 198만원 (30일 기준)
63,104 원
퇴직 시 최저임금 80% (1일 8시간 근무 기준)
| 연령 및 구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처리했는지 고용24에서 조회합니다.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1시간 분량의 수급자격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괴롭힘 피해, 부모·친족의 부양을 위한 퇴사 등 불피치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일용직,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