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법적 성격과 실제 징계 4단계 절차, 헌법상 제명 요건(200석) 및 서명 현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8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이 나왔고, 이것이 5·18 왜곡 및 폄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퇴장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 등 4명이 표결에 참여하였으며, 일부 의원은 5·18 정신 존중 입장과 당론 사이에서 기권 의사를 표명하는 등 내부적 이견도 노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은 '결의안 가결 = 즉시 의원직 제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회가 제명을 촉구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고적 성격의 의결이며, 강제적 법적 효력이 없어 의원직 신분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rightarrow$ 자문위 의견 청취 $\rightarrow$ 특위 심사 및 징계안 가결 $\rightarrow$ 본회의 무기명 투표(재적 2/3 찬성)의 독립적인 법정 절차를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결 요건은 경고와 동일하며,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 단상에서 직접 사과문을 낭독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상 제명 직전의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국회 출입이 제한되고 세비(수당)도 50% 감액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석 중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됩니다.
이번 결의안의 찬성표가 157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제명 요건인 200석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벽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선에서 종결되거나 윤리특위 미구성으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5·18 왜곡·폄훼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향후 통과 여부 및 소급 적용 가능성은 미정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및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명이 확산되어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 '제명 거부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당원 3,700여 명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제출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 팬클럽 등에서도 징계 요구 서명이 병행되며 당내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시간 서명 현황과 세부 쟁점을 확인하고 공식 링크(signforkorea.com)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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