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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등록연도만 입력하면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까지 반영한 예상 자동차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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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증)의 배기량을 확인하세요.

*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p씩(최대 50%) 세액이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자동차세(승용차) = 배기량(cc) × cc당 세액 − 차령 경감액. 여기에 산출된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되어 총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

구분1,000cc 이하1,600cc 이하초과
비영업용80원140원200원(1,600cc 초과)
영업용18원18원19원(2,500cc↓)·24원(2,500cc↑)

차령 경감(연식 할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p씩 세액이 경감되며,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예: 7년 된 차는 25% 경감)

전기·수소차는 정액 과세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비영업용 기준 연 13만원입니다.

연납 할인율(2026년 기준)

1년치 세금을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할인받습니다. 1월 신청 시 약 4.58%로 할인 폭이 가장 크고, 3월 3.76%, 6월 2.51%, 9월 1.25% 순으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관할 지자체 앱에서 가능합니다.

정기 납부 기간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치 세액을 반으로 나눠 1기분은 6월 16일~30일, 2기분은 12월 16일~31일에 각각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1,000cc 이하)는 자동차세 감면이 있나요?

경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정 한도까지 추가 감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와 대상은 지역별로 달라 관할 지자체(위택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를 연도 중간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각 기분 세액이 전액 부과됩니다. 연납을 낸 뒤 중도에 이전·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다음 달 자동 환급됩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차령 경감률(3년차 5%~12년차 50%)은 배기량 구간과 관계없이 산출된 세액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