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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안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동물의 경우, 주소유자(정부24 로그인 사용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